결석의 종류
가.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담임교사에게 알림(5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은 보호자가 작성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함께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 결석계(운산초) 양식 : 첨부파일 참고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미인정 결석 : 태만, 가출, 학원수강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다. 미인정 장기 결석
결석일 |
학생관리방법 |
결석당일~ 결석당일 이후 1일 |
유선연락 또는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소재 · 안전확인 후 출석 독려 |
결석당일 이후2일 |
학생의 소재 · 안전 미확인, 학대징후가 발견 시에는 교직원,사회복지전담직원 및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 |
결석당일 이후 5일 |
학생의 소재·안전 미확인, 학대징후 발견 시 교육장 보고 |
결석당일 이후 6일~ |
학생동반 보호자 면담을 위한 내교 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석 독려 |
라. 기타결석 :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다.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법정 감염병 :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풍진,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백일해, 뇌수막염, 수족구병,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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