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일수는 40일로합니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2번 첨부물 다운로드)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할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가능하며, 가정학습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