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초등학교 보호자님께
경기도교육청 공문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학교규칙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제 8 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국내·외 체험학습) ①항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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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변경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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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추가
개정 전 |
개정 후 |
없음 |
제 8 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외 사항은 운산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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