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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이수희
등록일
Apr 18, 2023
조회수
255
URL복사
  운산초등학교 보호자님께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학교규칙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중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조항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8 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국내·외 체험학습) ①항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수업운영 방법 등)에 의거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은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학교장 내부결재를 통해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변경 2022. 9. 20.)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이내

 

 

 

 

 

 

 

 

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및 기타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변경 시 해당 공문을 근거로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변경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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