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중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조항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제 8 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국내·외 체험학습) ①항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수업운영 방법 등)에 의거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은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학교장 내부결재를 통해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변경 2022. 9. 20.)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이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및 기타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변경 시 해당 공문을 근거로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변경 202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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